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시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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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채무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하는 때에 공탁물보관자에게 금전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채권자가 금전을 공탁물보관자로부터 수령하는 때에 채권자에게 금전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공탁물이 금전 이외의 소비물인 경우
채무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하는 때에 공탁물보관자에게 소비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소비임치, 민법 제702조).
채권자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공탁물보관자로부터 수령하는 때에 채권자에게 소비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공탁물이 특정물인 경우
1) 부동산인 경우
변제자가 공탁신청을 하는 데에 소유권이전의 청약이 포함되고, 채권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인도청구권을 행사한 때에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것이 되어 물권적 합의가 성립하고, 그 밖에 등기를 갖춘 때에 소유권이전이라는 물권변동이 일어난다(통설).
다만, 실무상 부동산의 변제공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부동산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공탁선례 제2-5호 1999. 2. 27. 제정)ᅠᅠ
「공탁법」 제3조 제1항은 “대법원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지정한다”고 함으로써 공탁물이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 제2항은 대법원장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의 보관자로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써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이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는 물품공탁의 공탁물은 지정보관자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금전, 유가증권 이외의 물품으로써 그가 보관할 수 있는 수량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상 위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에 따라 채무이행지 지방법원에 공탁물보관자 선임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질의 사안과 같이 채무변제의 약정내용에 따른 부동산 변제공탁은 법원으로부터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을 받아 그자에게 공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변제자의 협력 없이 공탁물보관자가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본권 및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법 기술상 곤란하고, 또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이전한다고 하면 그 보관료와 보관자의 사용료와의 문제도 매우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90조에 의하여 변제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당해 부동산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ᅠᅠ 〔1999. 2. 27. 법정 제3302-65호 질의회답(공탁선례 1-41)〕
ᅠᅠ 참조조문 : 「공탁법」 제3조, 제4조, 「민법」 제487조, 제488조, 제49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 제55조
ᅠᅠ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106호
ᅠᅠ 참조선례 : 1984. 11. 9. 법정 제317호, 1985. 6. 10. 법정 제586호
2) 동산인 경우
변제자가 공탁신청을 하는 데에 소유권이전의 청약이 포함되고, 채권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인도청구권을 행사한 때에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것이 되어 물권적 합의가 성립하고, 그 밖에 인도를 갖춘 때에 소유권이전이라는 물권변동이 일어난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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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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