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상계금지채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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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채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상계금지특약을 할 수 있고, 유효하다(민법 제492조 제2항 본문).
이와 같은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
법률에 의한 금지
1)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민법 제496조)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 즉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채무)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대법원 90다7586 판결).
과실, 중과실의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가능(대법원 91다513 판결, 93다52808 판결)
고의의 불법행위채권의 채권자는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83다카542 판결)
2) 압류가 금지된 채권(민법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을 수동채권(채무)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압류금지채권의 채권자는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3) 지급이 금지된 채권(민법 제498조)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3다7623 판결).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4다37676 판결).
4) 질권이 설정된 채권
질권이 설정된 채권은 질권의 효려에 의하여 지급금지의 효력이 생기므로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상계와 청구이의
1. 변론종결 전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 법리 -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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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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