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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특약부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본문

법이론과 실무

기한이익상실특약부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3. 2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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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할부금채무의 채무자가 할부금의 변제를
1회라도 지체하면
채권자가 즉시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특약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

소멸시효의 기산점

  • 제1설 : 기한의 이익상실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고 채무자로 하여금 당초의 약정대로 변제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음에도 잔액 전부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 제2설 : 채권자의 청구를 요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잔존 채권 전액에 관하여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태, 즉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한다.
대법원 97다12990 판결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것(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것(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이른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 고 할 것이다(당원 89다카3260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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