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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1. 임의적 전치주의의 의의 -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실정법상 행정심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청심사 등으로 불리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2. 임의적 전치주의하에서 행정심판의 실익 위법뿐 아니라 부당을 주장할 수 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행정소송절차에서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제도(행정소송법 제25조)에 의하여 간편하게 소송자료를 얻을 수 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

1. 법률의 근거 - 법률 이외의 법규명령이나 규칙, 조례로는 이를 규정할 수 없다. - 조례에 근거한 처분에 대하여는 조례로써 필요적 전치로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필요적 전치주의는 일종의 재판청구권 제한으로서 국가사무인 ‘사법에 관한 사무’(지방자치법 제11조 제1호)이므로 조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명시적 규정 -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 3. 현행법상 필요적 전치주의를 적용받는 처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상의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관세법 제120조 제2항) 운전..

1.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에만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제38조 제1항). - 행정심판은 성질상 항고쟁송이기 때문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인 당사자소송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제44조 제1항). 2.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대하여는 그 실질이 무효확인의 소임을 중시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이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취소사유와 무효사유의 구분은 상대적이고 실체적 심리를 거쳐 밝혀질 성질의 것으로서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실체 심리에 앞서 형식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에 비추어 취소소송..

1. 문제의 소재 - 부당노동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그 의사의 존재가 추인되는 일방 사용자가 주장하는 처분의 정당한 이유도 긍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2. 견해의 대립 부당노동행위성립무인설(정당사유설) :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함에 족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부당노동행위긍정설(조건설, 인과관계설) :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설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결정적원인설(결정적동기설)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취급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과 해고 등의 정당사유 중 전자를 결정적 원인 또는 우월적 동기로 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취급으ᅟᅳᆯ 하..

1. 채무적 부분의 의의 - 단체협약의 내용 중 협약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적용될 권리의무관계를 정하고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2. 채무적 부분의 내용 -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 유지, 활동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 자신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사이에 권리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취업시간 중이나 사업장 내에서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사항,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 사무실 이용이나 조합게시판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유니온숍(Union Shop)에 관한 사항, 조합비일괄공제(Check-off)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또는 쟁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

1. 규범적 부분의 의의 -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란 임읨의 결정・계산과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퇴직금・상여금에 관한 사항,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퇴직・해고・전직・전적 등 인사이동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작업환경・작업용품부담 등에 관한 사항, 복지후생시설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재해보상・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징계 등 제재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조합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적용될 임금・근로시간・인사・복지 기타 대우 등 이른바 개별적 ..
노동조합법 규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노동조합이 당사자로서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분은 협약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고 그것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강행적・보충적으로 적용됨을 규율하고 있다. 일반적인 계약관계와 달리 근로관계의 집단적・통일적 규율을 위하여 단체협약에 고유하게 인정되는 특수한 법칙이다. 단체협약의 채무..
문제의 소재 甲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가입 자격과 관련하여 규약으로 ‘타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 하였을 때 甲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경우 효력 여부 노동조합 중복가입의 효력 대법원 2014다43793 판결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에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 비추어, 현행 법령상 조합원이 산업별 노조인 이 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임. 그러나 노동조합 스스로가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