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퇴직금제도 설정의 요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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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 단독부담의 원칙
- 퇴직금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사업자가 그 전액을 단독으로 출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95다55733 판결)
2. 차등제도 설정금지의 원칙
-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
- “사업”이라 함은 개인사업체 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회사 등과 같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체조직을 의미한다(대법원 97다25411 판결, 98다765 판결 등).
- 하나의 사업 안의 근로자들 가운데 퇴직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일률적인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 사이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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