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재산명시명령의 요건 본문

법이론과 실무

재산명시명령의 요건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10. 11:33
728x90

재산명시명령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으로서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

재산명시명령의 요건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아직 확정 전이어서 취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②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의미

③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는 자이거나, 소송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있을 것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함을 선서해야 하므로 소송능력이 요구된다.

④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을 것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한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기록상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거나 명시명령 발령 전에 채무자가 그 사실을 소명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명시멸영의 발령단계에서는 명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채무가 소멸하였다면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여 주장할 수 있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 02-594-0011 | 010-2387-8931 |

| bestbosang@gmail.com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법무법인 기회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