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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집행개시의 적극적 요건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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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개시의 요건의 의의

집행을 신청함에는 구비할 필요가 없으나, 집행기관이 현실로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서는 그 존재 또는 부존재가 요구되는 각종의 요건을 의미한다.
 

집행문 부여의 요건

확정된 종국판결 종국판결 중 이행판결에 한한다. 이행판결 중에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다(이행의무가 조건부인 경우 조건의 성취를 증명한 후 집행문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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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개시의 적극적 요건

1) 집행당사자의 표시

채무자의 이름이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의 정본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현실로 집행르 신청한 사람 또는 집행을 받는 사람이 집행정본의 표시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집행기관이 조사할 사항이지만, 집행개시의 요건은 아니다.
집행당사자의 표시에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한 때에는 판결의 경정(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준하여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

2) 집행권원의 송달

강제집행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집행할 집행권원을 집행개시 전 또는 늦어도 집행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예외적으로 ①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집행(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제301조), ② 비송사건절차법상 비용의 재판에 의한 집행(비송절차법 제29조 제2항 단서), ③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의 집행(비송절차법 제249조 제2항 단서), ④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형사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의 집행(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 등의 경우 집행권원의 송달은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3)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

4) 이행일시의 도래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5)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에는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공탁증명서 기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증명서류의 등본을 집행 전에 또는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2항).

6)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을 명하는 재판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집행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집행관에 의한 집행의 경우 채권자가 집행관과 동행을 하여 반대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거나 집행관에게 이를 위임하여 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 외의 경우 집행 전에 집행기관에 대하여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있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 집행을 한다.

7) 집행불능의 증명

채권자의 대상청구가 인용된 경우, 즉 집행권원에서 "위 물건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된다.
대상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에서 위와 같은 조건은 집행문 부여의 조건이 아니라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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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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