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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수용에 필요한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한 감정평가사의 주의의무 대법원 2011두14715 판결 이러한 관계 법령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감정평가사가 대상물건의 평가액을 가격조사 시점의 정상가격이 아닌 특수한 조건을 반영한 가격 또는 현재가 아닌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조건 또는 시점을 분명히 하고, 특히 특수한 조건이 수반된 미래 시점의 가격이라면 그 조건과 시점을 모두 밝힘으로써, 그 감정평가서를 열람하는 자가 그 제시된 감정가를 정상가격 또는 가격조사 시점의 가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는 통상의 경우 가격시점이 기재되는 부분에 ‘조사시점 2006. 4. 11.’이라는 기재..

1.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해당 사업이 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제4조). 공익사업은 위 규정에 정한 사업으로 한정되며, 별표는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2. 공공필요성 또는 공익성과 필요성 - 토지등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필요한 “공공필요”란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공익성’과 ‘필요성’을 요소로 한다. -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용수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