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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1. 행정법에서 선결문제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효력 유무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 위법 여부 등을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 항고소송 등에서 대상이 된 행정처분의 선행처분의 위법성 등을 원용할 수 있는가 하는 하자의 승계와 구분되는 문제이다. 2. 행정소송법 규정행정소송법>제11조(선결문제) ①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제1항의 경우 당해 수소법원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그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적용범위 -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
1. 의의 - 여러 단계의 행정행위를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 행정행위의 위법 사유(하자)를 후행 행정행위의 위법 사유로 주장하는 것 -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 실효성 보장과 국민의 권리 보호,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의 조화 문제 2. 적용요건 1)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처분(행정행위) 2) 선행행위는 당연무효 아닌 취소 사유의 하자(위법성) 존재 3) 후행행위는 적법 4) 선행행위에 불가쟁력 발생 3. 효과 - 선행행위의 위법 사유(하자)를 후행행위의 위법 사유로 주장 가능 - 선행행위의 위법 사유(하자)를 후행행위 관련 소송에서 독립된 사유로 주장 가능판례 : 후행처분인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 ..
1.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 대법원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대법원)의 위헌결정(판결)이 있기 전에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님(대법원 92누9463, 93다41860, 2004두619 판결)헌법재판소 :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특히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고, 행정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한 후행처분 전인 경우 등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1. 무효와 취소의 의의 - 무효인 행정행위 : 외관상 성립하였으나 하자(위법성)가 중대하여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하자(위법성)가 무효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취소 :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성)를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2.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1) 항고쟁송 관련 차이 (1) 항고쟁송 방식 : 무효확인심판・소송, 취소심판・소송판례 : 처분취소청구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82누546 판결 등 참조), 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경우라고 해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함(대법원 84누175, 2015두35666 판결 등 참조) ..
1. 의의 -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적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근거) 2. 근거 - 행정기본법 8조 후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중요사항유보설 입법화) 3. 행정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범위 - 법률, 법규명령(헌법재판소 2003헌마289, 2014헌마626 결정 등) - 조직법적 근거로 부족하고, 작용법적 근거 필요판례 : 금융감독원장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원 문책경고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벌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조직규범에 불과한 감독기구설치법은 문책경고의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
1. 의의 -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판례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대법원 2014두15139 판결) 2. 근거 - 행정기본법 13조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3. 적용요건 1) 행정작용과 상대방의 반대급부 결부 2) 실질적 관련성 부존재(부당한 내적 관련)원인적 관련성 : 수익적 행정작용이 반대급부 부과의 원인, 근거가 되는 관계목적적 관련성 : 반대급부가 행정청의 행정목적과 권한..
1. 의의 -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안에서 같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 ⟶ 재량통제, 행정규칙(재량준칙)의 법규화 2. 근거 평등원칙설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원칙설판례 : 행정처분이 행정규칙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09두7967 판결). 3. 적용요건 1) ..
1. 주체 1) 의의 :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권을 가지는 자, 수용권자 2)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 수용권자 =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자가 국가 아닌 공공단체, 사인인 경우 : 토지보상법 규정상 수용재결 주체[국가(토지수용위원회)]와 수용・사용의 효과 향유 주체(사업시행자) 상이함에 기인국가수용권설 : 수용권은 국가 전유사업시행자수용권설(통설) : 수용권은 수용의 효과 향유 능력 2. 상대방(피수용자) 1) 의의 : 수용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주체,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자(관계인) 포함 2) 토지소유자 : 토지보상법 2조 4호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3) 관계인 : 토지보상법 2조 5호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