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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1. 사실관계이 사건 토지는 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광평대군 묘역의 일부이다.서울특별시는 수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계획승인을 얻어 고시함으로써 택지개발계획에 의하여 수용할 토지에 포함되었다.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를 수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그에 따라 수용재결,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다. 2. 택지개발계획 승인의 법적 성격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승인고시의 효과는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고 수용권으로..
1.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원칙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고유권리라 하여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채권자가 대립하여 행사하는데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66다1149 판결).다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과 같이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등에는 채권자에게도급부의 수령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행한 급부행위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급부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23다301682 판결). 1) 금전청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직접 수..
1. 사적 자치의 원칙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2016다240543 판결). 계약상 급부의무 수정을 부정하는 것을 원칙적인 태도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계약의 구속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 계약상 급부의무 수정한 사안 1) 계속적 보증인의 보증채무 제한신의칙에 의하여 계속적 보증인의 보증채무를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84다카453 판결).이후 보증의 동기, 보증의 내용,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관계, 보증에 대한 대가관계 유무, 보증계약 체결후 경과한 기간, 채권자의 행태, 채권자와 보증인의 이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신의칙에 근거하여 계속적 보증인의 보증채무를 제..
1. 사실관계경찰관은 2019. 7. 20. 16:53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17:20경 피고인에게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 측정되었다(이하 ‘1차 측정치’라고 한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소주(360㎖) 1병에 복숭아 음료 1캔을 섞어 마셨다(이하 ‘이 사건 추가음주’라고 한다).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기 전에 마신 음주량에 관한 자료는 없다. 수사기관은 약 2달 뒤인 2019. 9. 24.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추가음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주 1병에 복숭아 음료 1캔을 섞어 마시도록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고 이때는 0.115%로 측정되었다(이하 ‘2차 측정치..
1. 처분사유의 의의와 기본 개념행정처분은 법령상 근거와 요건사실을 토대로 성립한다. 이를 합쳐 처분사유라 한다.처분사유는 행정청이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사실적·법적 근거이다.소송 도중 당초 사유만으로는 처분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근거를 주장하는데 이를 처분사유 추가·변경이라 한다.이는 소송경제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도모하지만, 원고의 방어권 보장·이유제시 제도와 충돌할 수 있다.대법원은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기준으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제시(2010두21310 등). 즉, 당초 사실적 토대와 동일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2.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한계와 법리적 구조명문 규정은 없고 판례·학설을 통해 인정되나, 무제한 허용은 원고의 방어권 침해 및 행정절차법..

1.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 전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조 1호). 2. 배우자의 부정행위 확인을 위하여 지켜보는 행위지속적, 반복적 스토킹행위 여부 - 부정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의 수차 발생 - 처벌 불가 https://www.klaw.or.kr/info/bestbosang 대한변협 나의 변호사 – 원스톱 법률상담 서비스 www.klaw.or.krhttp://blog.naver.com/osocomo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 네이버 블로그서울대법대 변호사,..
1. 제3자의 부부공동생활 침해와 손해배상정신적 고통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인정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민법 제639조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고 있다.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 2. 상가 임차인의 갱신거절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일―임대차기간의 만료일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