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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1. 수용목적물인 부동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된 경우 -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법 제45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법 제45조 제2항). - 가압류의 효력은 토지의 수용으로 소멸되고,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로 전이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가 가압류의 부담을 벗어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는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

1.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의의 -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 약정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의미함. -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후 손해배상액에 관한 배상액의 합의와 구분됨. 2. 손해배상액 예정의 취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손해의 발생, 손해의 액 증명의 곤란을 배제함. - 손해배상의 법률관게를 간이화하여 채무이행을 확보함. 3.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제한 - 근로관계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무효(근로기준법 제20조, 제15조 제1항)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약관규제법 제8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

1. 자기 토지 위의 타인 건물 철거청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이나 자기 소유 토지상의 채무자 소유 건물의 철거청구를 본안으로 할 때와 같이 방해배제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도 할 수 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으로서,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채무자 소유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권, 즉 방해배제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채무자 소유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건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1. 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 피상속인의 소극재산 - 제3자에 대한 유증, 미이행증여, 사인증여 2.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 특별수익(상속인들에게 이행된 사전증여의 합) - 기여분(상속인들에게 인정된 기여분) 3.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 4.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 + 상속인별 기여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나의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www.klaw.or.kr

1. 청구의 형태 「가사소송규칙」 제110조(당사자)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 및 「민법」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심판은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47조(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민사소송법」 중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상속인의 일부의 청구 취하 또는 상대방들 일부에 대한 청구 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3. 당사자 - 공동상속인은 구체적 상속분이 없더라도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 ..

1.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토지분할에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 허가제도의 취지·목적, 개발행위허가권자의 재량권의 범위, 지적에 관한 법률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신청인이 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하면서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을 제출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이 공유물분할 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2. 토지분할 제한 토지에 관한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는, 건축허가 신청에 앞서 토지분할절차를 완료하도록 하는 대신, 건축허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허가에 따라 우선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토지분할절차를 완료할 것을..

1.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형질변경 -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2. 토지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의 관계 -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은 물리적 형상변경이면 충분하고 지목변경이 수반될 필요는 없다.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농지가 이미 공장용지로 형질변경이 완료되었고 공장용지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공장용지로 평가해야 한다(대..

1.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제한과 다른 법률상 제한의 적용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참조). 2.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제한 - 도로에 설치시 :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 건물 옥상에 설치시 : 건축법상 제한 +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