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경찰관은 2019. 7. 20. 16:53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17:20경 피고인에게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 측정되었다(이하 ‘1차 측정치’라고 한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소주(360㎖) 1병에 복숭아 음료 1캔을 섞어 마셨다(이하 ‘이 사건 추가음주’라고 한다).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기 전에 마신 음주량에 관한 자료는 없다.
수사기관은 약 2달 뒤인 2019. 9. 24.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추가음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주 1병에 복숭아 음료 1캔을 섞어 마시도록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고 이때는 0.115%로 측정되었다(이하 ‘2차 측정치’라고 한다).
이후 검사는 ① 이 사건 추가음주량 360㎖(농도 0.17%)에다가 체내흡수율 0.7, 위드마크 상수 0.52로 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산정한 결괏값인 0.110% 1) 와 ② 2차 측정치인 0.115% 중에서 피고인에게 보다 더 유리한 2차 측정치(0.115%)를이 사건 추가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으로 보고, 이를 1차 측정치인 0.169%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4%로 추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원심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안과 달리 추가음주가 개입된 경우에는 음주측정치에서 추가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체내흡수율 0.9,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산정하면 이 사건 추가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은 0.141% 2) 가 되고 이는 2차 측정치인 0.115%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결국 1차 측정치인 0.169%에서 0.141%를 공제하면 운전 당시 피고 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는 처벌기준인 0.03%를 하회하는 0.028%(= 0.169% - 0.141%)가 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
3. 판례에서 인정되는 위드마크 공식
[제1공식] 이론상 최고 혈중알코올농도 = {섭취한 알코올 전체량(g) × 체내흡수율} / {체중(㎏) × 위드마크 상수(ℓ/ ㎏)}
[제2공식] 일정시점(t)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 이론상 최고 혈중알코올농도 - 시간당(t) 알코올분해율
- 체내흡수율 = 70~90%,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 최저흡수치를 적용(대법원 99도5541 판결)
- 섭취한 알코올 전체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 음주 정도 등 전제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대법원 2008도5531 판결)
- 위드마크 상수, 시간당 알코올분해율은 해당 피고인이 평균인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을 전제로 평균치를 적용할 수 있음(대법원 2000도2900 판결)
위드마크 공식 적용은 하강기(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점에 이른 다음의 상태)에 적용된다. 상승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도1929 판결).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점에 이르는 시간은 대체로 30~90분 사이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2006다32123 판결).
4. 음주운전 후 추가음주의 경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 실측(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 추가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 추가음주 사안에서 하급심의 판단을 수긍(대법원 2010도11627, 2009도10867 판결 등)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안에서는 일정시점(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을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하지만, 추가음주 사안에서는 추가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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