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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 전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조 1호).
2. 배우자의 부정행위 확인을 위하여 지켜보는 행위
-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행위 여부 - 부정
-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의 수차 발생 -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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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법대 변호사, 감정평가사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bestbosang@gmail.com bosang.tistory.com 010-2387-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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