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사용자책임과 표현대리 본문
1. 문제의 소재
- 피용자가 사용자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과 거래하였으나 사용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던 경우 피용자의 권한을 신뢰한 상대방의 보호가 문제되는바, 이 경우 본인에 대한 표현대리책임뿐 아니라 피용자의 거래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제756조)의 적용도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1) 부정설
- 거래영역의 문제로서 표현대리의 적용이 문제될 뿐 사용자책임은 적용해서는 안 된다.
2) 긍정설(통설)
- 표현대리 외에 사용자책임의 적용을 긍정한다.
- 피해자인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본인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 대리인에 의한 거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먼저 표현대리에 따른 상대방의 보호를 실현하도록 하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약한 구제인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는 견해도 있다.
3. 판례의 입장
<대법원 88다카3250 판결>
(주위적 청구 – 표현대리책임)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원고가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선의, 무과실이어야 할 것인데 소외 1이 대부담당 사무계통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적법한 자금요청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등 원고은행 소정의 대출절차를 밟았더라면 소외 2에게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소외 1이 소외 2에게 피고 회사의 자금차용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표현대리책임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예비적 청구 – 사용자책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자금차용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던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경리부장으로서의 은행거래, 유가증권의 할인 등에 의한 회사자금조달 등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이므로 이 사건 차금 행위는 외형상 그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소외 2의 사용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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