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영업휴업 손실보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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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영업손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 평가액(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을 초과하지 못한다(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 평가액(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을 초과하지 못한다(시행규칙 제47조 제4항).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시행규칙 제47조 제5항, 제46조 제3항).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시행규칙 제47조 제5항).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의 영업(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단서)에 대한 보상액 중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을 제외한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시행규칙 제47조 제6항).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개인영업으로서 영업이익이 일정액 미달인 경우(시행규칙 제47조 제5항 후단)에는 가계지출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시행규칙 제47조 제7항).
보상대상 휴업기간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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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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