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가족법상 채무와 상속 본문
1. 부양의무
- 부양의무는 협의나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부양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부담하는가의 문제는 부양당사자의 사이에 상속인의 순위 및 부양가능상태의 존부에 의해 부양법상의 평면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부양의 의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연체부양료채무는 통상의 금전채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상속된다.
2. 재산분할의무
-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대법원 94므246·94므253판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이는 우리 민법 제839조의2(재판상의 이혼의 경우에는 제843조가 이 조문을 준용한다)가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분할 자체가 협의 혹은 재산상의 이혼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의 사망에 따라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전제가 다르고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어 이 경우에 생존해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 족하다고 본 것으로 생각된다.
이혼소송에 병합하여 제기되는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소송에 부대하는 것이므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것이 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의 소송요건이다. 즉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할 당시 반드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이 종료되고, 이에 따라 부대신청의 이익이 당연히 상실되어 이미 재산분할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후자의 신청은 전자의 소의 운명과 함께, 전자의 소송종료와 동시에 특단의 절차를 요하지 않은 채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한 경우 부부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고 이혼 후 2년 내에 당사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의무가 상속되는지 여부
- 재산분할청구권에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가 있는데, 청산적 요소는 상속이 되나, 부양적 요소는 상속이 되지 아니한다는 견해
- 우리 나라의 경우 가사소송규칙 제96조가 "재산분할신청의 심판은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거나 또는 윤리적 문제를 내세워 상속성을 인정하는 데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견해
-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을 긍정하면서도 타방 당사자가 사망하기 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거나 청구의 의사가 표시되었을 때에만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견해
- 일본의 하급심판결 : 종래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청구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는 추상적 기본적 청구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청구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는 구체적 청구권이 되므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가, 최근에는 상속제도의 목적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청구의 의사표시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3. 위자료청구권
-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을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재판상 이혼,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 재판상 파양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발생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성도 부정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상속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2므143 판결>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된다고 하고(대법원 66다1335 판결), 이는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며(대법원 69다268 판결), 상속성을 인정하는 이론적인 근거로서 "순간적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로서의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다 할 것"이라고 하여(대법원 73다1100 판결) 시간적 간격설을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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