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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퇴직연금제도 설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제19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의미한다.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은 금액이 되도록 하고, 연금은 일시금을 퇴직연금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종신 또는 일정기간(5년 이상) 분할하여 받게 되는데, 사용자는 연금지급에 대비하여 노사가 법정수준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은 사용자와의 계약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게 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내..

1.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도입 -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지만, 2012. 7. 26.부터 일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되었다(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부칙 제3조). 2. 퇴직금 중간정산의 성립요건 - 근로자의 요구,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의 존재, 사용자의 중간정산 승낙(대법원 2006다20542 판결) 3.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시점에서의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계속근로연수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퇴직당시 전체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총액을 계산한 다음 여기에서 ..

근로자의 퇴직 “근로자”라 함은 개별적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일치한다(대법원 91다24250 판결 등). 대법원 79다699 판결 등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면 누구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비록 고용기간이 일정기간 동안으로 정하여진 임시직・비정규직・잡급직근로자, 일당의 임금을 지급받은 일용직근로자 또는 정년퇴직 후 별도의 취업계약에 의하여 임명된 촉탁사원 등이라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던 이상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퇴직”한 경우라 함은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1년 이상의 계속 근로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 퇴직금은 근로연수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인 근로자..

1. 사용자 단독부담의 원칙 - 퇴직금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사업자가 그 전액을 단독으로 출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95다55733 판결) 2. 차등제도 설정금지의 원칙 -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 - “사업”이라 함은 개인사업체 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회사 등과 같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체조직을 의미한다(대법원 97다25411 판결, 98다765 판결 등). - 하나의 사업 안의 근로자들 가운데 퇴직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일률적인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 사이에만 적용된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

평균임금의 의의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만,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금 : 퇴직한 날 휴업수당 :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게 된 날 연차휴가수당 : 연차휴가를 시작한 날 재해보상금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 업무상 재해로서 사망이나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사의 감급 ..

1. 가족수당 -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하에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함(대법원 84다카1409 판결, 90다카23868 판결 등) 2. 자녀학자금보조비, 가계보조비 - 일정한 요건하에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함 - 복지후생규정에 근거하여 직원의 취학자녀 공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한 것은 임금이 아님(대법원 90다15662 판결) 3. 사택의 제공, 사택수당 - 사택은 복지후생시설에 해당할 뿐 임금이 아님 - 사택을 제공받지 않는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일정액의 균형급여로 사택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사택수당과 함께 사택의 제공 그 자체도 그 평가액의 한도 내에서 임금에 해당함(대법원 90다카6948 판결)..

1. 임금의 의미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 또한 우리 현행법상 임금을 원심과 같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2분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임금의 지급 실태를 보더라도 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와 기업의 지불능력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형..

1.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퇴직금(제34조), 휴업수당(제46조), 연차휴가수당(제60조 제5항), 재해보상금(제78조 내지 제8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2조, 제66조, 제71조, 제72조)의 기초 2.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