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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물품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4. 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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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수당

  -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하에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함(대법원 84다카1409 판결, 90다카23868 판결 등)

 

2. 자녀학자금보조비, 가계보조비

  - 일정한 요건하에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함

  - 복지후생규정에 근거하여 직원의 취학자녀 공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한 것은 임금이 아님(대법원 90다15662 판결)

 

3. 사택의 제공, 사택수당

  - 사택은 복지후생시설에 해당할 뿐 임금이 아님

  - 사택을 제공받지 않는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일정액의 균형급여로 사택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사택수당과 함께 사택의 제공 그 자체도 그 평가액의 한도 내에서 임금에 해당함(대법원 90다카6948 판결)

 

4. 식사의 제공, 식사대

  - 현물, 구매권으로 지급받는 식사의 평가액이나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은 임금에 해당함(81다697 판결 등)

  - 근로자 전원에게 급식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 임금에 해당함(대법원 74다106 판결)

  -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일정한 식대를 지급하는 한편, 회사 구내를 벗어나 작업하게 되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여 근로자 개인 돈으로 매식하는 경우 출장식대를 실비변상으로 지급하였다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97다18936 판결)

  - 단체협약에서 식사 제공은 순수 복지후생으로 명시하고, 제공한 식권은 2일간 유효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인 경우 임금이 아님(대법원 2000다29370 판결, 2005다53996 판결, 2003다54322, 54399 판결)

 

5. 특별상여금

  -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은 임금이 아님(대법원 99다71276 판결, 97다18936 판결, 98다34393 판결, 2001다16722 판결, 2001다76328 판결, 2004다41217 판결, 2005다53996 판결, 2003다54322, 54399 판결)

  -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에 해당함(대법원 82다카342 판결, 76다1408 판결, 76다439 판결, 74다1293 판결, 2001다53950 판결, 2000다18127 판결, 2003다27429 판결)

 

6. 체력단련비

  - 노사간 합의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온 체력단련비는 임금에 해당함(대법원 90다카19647 판결 등)

 

7. 휴가비

  - 단체협약이 전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하기휴가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하기휴가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를적으로 휴가비를 지급하였다면 임금에 해당함(대법원 2003다54322, 54399 판결)

  - 하기휴가를 실시한 종업원에게만 휴가비를 지급하였다면 임금이 아님(대법원 95다19256 판결)

  - 설휴가비, 추석휴가비, 하기휴가비를 전 사원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경우 임금에 해당함(대법원 2004다41217 판결)

 

8. 설추석 귀향비와 선물비

  - 귀향비, 선물비를 실제 귀향 여부 및 선물 구입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 임금에 해당함(대법원 2003다54322, 54399 판결)

 

9. 후생용품비

  -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여 지급한 경우 임금에 해당함(대법원 2003다54322, 54399 판결)

 

10. 축의금, 조의금, 위로금

  - 금전의 지급동기, 경위, 지급사유가 미리 확정되지 않고 그 지급대상과 금액을 포함한 지급조건을 회사가 임의젂으로 정하여 증산축하금, 생산성향상축하금, 노사신뢰구축격려금, 가동독려금 등의 명목으로 매년 말 사정에 따라 지급한 것은 임금이 아님(대법원 93다4649 판결)

 

11. 운동시설, 목욕시설

  - 기업 내 근로자들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되어 있는 운동시설, 목욕시설 등은 임금이 아님

 

12. 연금보험 보조금 등

  - 근로자들을 개인연금에 가입하게 하고 연금불입금을 불입하여 준 경우 임금에 해당함(대법원 2003다54322, 54339 판결)

 

13.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으로 근로의 대상이 아니므로 임금이 아님

 

14. 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

  -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등의 휴일・휴가에 대하여는 그 휴일이나 휴가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위 규정에 의하여 급여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과거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함

 

15. 시간외야간휴일 근로수당

  - 임금에 해당함(대법원 91다5587 판결)

 

16. 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이고, 위험부담자로서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함

 

17. 휴업장해보상

  - 근로기준법 제8장의 재해보상인 휴업보상은 사용자에게 지급책임은 있으나 근로의 대상은 아니므로 임금이 아님

 

18. 운송회사 사납금을 초과하여 개인 수입으로 정한 금액

  - 운송회사가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대한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개인 수입 부분은 임금에 해당함(대법원 87다카570 판결 등)

  -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귀속시킨 경우 그 금액 발생 여부나 범위가 일정하지 않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총운송수입을 회사에 귀속시키는 경우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됨(대법원 2005다25113 판결)

 

19.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된 금전

  - 노동조합 전임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되므로 휴직 상태와 유사하고,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이 아님(대법원 2012다72063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된 금전도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20. 실비변상적 금전

  - 충장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을 가지므로 임금이 아님(대법원 71다1982 판결)

  - 항공기승무원이나 고속버스승무원의 승무수당, 위험수당은 임금에 해당함(대법원 96누15084 판결)

출퇴근 교통비가 소수 직원을 제외한 전직원에게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지급되지 않은 소수 직원에게는 그 대신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함(대법원 90다카19647 판결)

  - 차량유지비는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임금이 아니나 전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함(대법원 96다33037, 33044 판결)

  - 차량보유자에게만 지급되는 차량보조금은 실비변상 급여로서 임금이 아님(대법원 94다37639 판결)

  - 임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기밀비, 접대교제비 등은 영업활동 경비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임금은 아님

  - 직원마다 개별적으로 일・숙직근무를 한 날에 당일의 식비 등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임금이 아님(대법원 90다카10312 판결)

  - 근무복을 제공받거나 사무용품이나 작업장비 등 구입비로 지급받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임금이 아님

  - 특정한 연구를 위하여 또는 특별한 연구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연구비 또는 연구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임금이 아님

  - 교원의 직급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액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경우 임금에 해당함(대법원 77다300 판결)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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