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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조직형태변경의 의의 노동조합이 그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형태변경의 유형 동종 산업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하나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변경, 하나의 단위노동조합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변경,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등 구별되는 개념 변경 전후의 노동조합이 그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노조의 설립과 구별된다. 조직형태변경의 요건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2호). “사업주”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주체로서, 개인사업체에서는 개인, 회사 기타 법인체에서는 법인을 뜻한다. “사업의 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88도1162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상법 제200조, 제20..
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주체성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되어야 한다.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으므로 실업 중인 근로자 또는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받아 생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3권의 주체인 근로자의 개념과 같다(통설). 대법원 2001두8568 판결 원심판결 ..

1. 헌법재판소 결정 분리이론에 입각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의 시행지연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그에 대한 권익구제의 문제를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제한과 손실보상의 문제로 보지 않고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의 문제로 보고 있다. 2. 分離理論에 따른 권리구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적・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이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원칙적으로 지정 당시의 지목과 토지의 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불과하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법상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실상 종래의 목..

1. 종래 통설 -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통상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가해져 특정 국민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2. 비판 공익상 적법하게 국민의 재산권 이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침해가 가해지는 경우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포함시킬 수 없다. 간접적인 침해가 가해져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할 수 없다. 수용유사침해의 문제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3. 손실보상 개념의 확장 -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국민에게 가해진 특별한 손실을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

1. 私法上 責任說(私法說) - 국가배상책임을 사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성격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본다. - 근거 국가배상책임은 헌법에 의하여 국가의 공권력주체로서의 특권적 지위의 일종이었던 국가무책임의 특권이 포기됨으로써 인정된 것이다. 국가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는 손해의 전보에 관한 제도이므로 이 점에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2. 公法上 責任說(公法說) - 국가배상책임은 사법상 불법행위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공법상 책임으로 보고,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본다. - 근거 국가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행정작용이라는 것과 국가배상책임의 문제가 공익과 관련이 있다. 3. 판례 - 국가배상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일종으로 보고, 국가배상법을 민법..

1. 행정상 손해전보의 개념 - 狹義로는 국가작용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해진 손해의 전보를 의미하고, 廣義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법적 의무로서 행하는 손해의 전보 일반을 의미한다. 2. 三分說 - 행정상 손해재상, 행정상 손실보상, 기타의 손해전보로 구분하는 견해이다. - 기타의 손해전보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수용유사침해, 수용적 침해, 결과제거청구권을 포함시키는 견해 수용유사침해, 수용적 침해만을 포함시키는 견해 수용유사침해, 수용적 침해, 희생보상청구권, 결과제거청구권, 위험책임을 포함시키는 견해 공법상 위험책임, 희생보상청구제도,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만을 포함시키고,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는 행정상 손실보상에 포함시키는 견해 3. 二分說 -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나누는 견..

1. 영업양도계약 “영업”이란 영업주의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근로자 등 인적 조직과 영업재산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활동하는 유기적 조직체를 의미하는바, 영업주의 영업활동, 영업재산의 물적 시설(자본), 근로자 등의 인적 조직(노동) 등 3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더라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고 볼 수 있지만, 반면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더라도 그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