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행정상 손해전보의 구성 본문

법이론과 실무

행정상 손해전보의 구성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4. 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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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상 손해전보의 개념

  - 狹義로는 국가작용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해진 손해의 전보를 의미하고, 廣義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법적 의무로서 행하는 손해의 전보 일반을 의미한다.

 

2. 三分說

  - 행정상 손해재상, 행정상 손실보상, 기타의 손해전보로 구분하는 견해이다.
  - 기타의 손해전보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 수용유사침해, 수용적 침해, 결과제거청구권을 포함시키는 견해
  • 수용유사침해, 수용적 침해만을 포함시키는 견해
  • 수용유사침해, 수용적 침해, 희생보상청구권, 결과제거청구권, 위험책임을 포함시키는 견해
  • 공법상 위험책임, 희생보상청구제도,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만을 포함시키고,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는 행정상 손실보상에 포함시키는 견해

 

3. 二分說

  -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나누는 견해이다.
  - 새롭게 등장한 위험책임, 수용유사침해, 수용적 침해 등을 기존의 행정상 손해배상이나 행정상 손실보상 중 한 쪽에 편입시킨다.

  • 결과제거청구권을 행정상 손해배상에 포함시키고, 수용유사침해를 행정상 손실보상에 포함시키는 견해
  • 결과제거청구권만을 행정상 손해배상에 포함시키는 견해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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