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부동산 명의신탁 법리 본문
부동산 명의신탁 유형
양자간 명의신탁
신탁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 A(신탁자)
A는 B에게,
① 소유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가능하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는 불가능
② B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처분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명의수탁자의 신탁재산 임의 처분
횡령죄 성부(대법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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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형)
신탁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 C(매도인)
매매 유효
A는 B에게,
① 소유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위 청구 가능하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는 불가능
② A가 지급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하는 반환청구 불가능
C는 B에게,
① 소유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가능
② B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처분시가 상당액에서 C가 수령한 매매대금 차액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A는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법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대법원 2015다36167 판결, 2004다67653, 67660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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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
1) C(매도인) 선의
신탁약정 무효
등기 유효
소유자 B(수탁자·매수인)
매매 유효
A는 B에게,
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불가능
② B에게 제공한 매매대금(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신탁, 등기한 경우) 또는 부동산 자체(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 신탁, 등기 후 유예기간 경과로 B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경우)를 부당이득으로 하는 반환청구 가능
B는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2) C(매도인) 악의
신탁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 C(매도인)
매매 무효
A는 B에게,
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불가능
② B에게 제공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하는 반환청구 가능
C는 B에게,
① 소유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가능
② 매매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가능
③ B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C가 B에게 반환해 주어야 하는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자주점유
자주점유 추정과 입증책임 대법원 2019다249428 판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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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6도847 판결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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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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