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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고의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11.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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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법리

대법원 2006다78336 판결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763조, 제39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법원이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다85172 판결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2다32821 판결, 대법원 2011다68357 판결 등 참조).

과실상계 또는 책임의 제한을 인정한 판례

대법원 78다1390 판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격분한 경찰관이 폭행한 사안에서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어 피고의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77다2142 판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너가 빨갱이 아니냐’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하여 폭행을 유발하였다면 피해자에게도 불법행위를 유발한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이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70다2218 판결
사용금지가처분의 집행을 받은 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그 가처분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승소판결과 가집행의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 등 그 해제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증대되었다면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

과실상계 또는 책임의 제한을 부정한 판례

대법원 2000다13900 판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87다카637 판결, 95다3035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95다30352 판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당원 70다298 판결, 75다11 판결, 87다카6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에 정하여진 학교법인 설립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일정 수의 인원을 정관에 이사로 등재만 하여 놓은 후, 실제로는 그들로부터 인장을 넘겨받아 단독으로 원고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 법인 이사들의 임무해태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과실상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대법원 87다카637 판결
상사의 감독소홀을 틈타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자는 바로 그 상사의 감독소홀의 점을 과실상계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당원 70다298, 75다11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표재훈은 상사의 감독소홀을 틈타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단지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에 불과하고 같은 피고의 상사들이 이를 제대로 지적해 주기만 하였으면 그로 인한 손해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사들의 위와 같은 감독소홀의 점을 과실상계의 사유로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논지는 이유없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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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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