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차명 대출의 법률관계 본문
728x90
문제의 소재
실제 차주는 A이지만,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자는 B인 경우
비진의표시
비진의표시란 표시행위의 의미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으로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로서 민법 107조 1항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의자의 진의는 '표시에서 표현된 법률효과 자체'에 관한 것이므로 어떤 자가 의무는 부담하려고 하면서 결코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비진의표시가 성립하지 않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도를 안 때에도 표의자의 의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민법주해 2권, 303면).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② 상대방과의 통정(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을 것)이 필요하다.
관련판례
대법원 90다19657 판결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소정의 대출금액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용부금납입계약서상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형식상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을 알면서 그 연대보증을 하고 집행증서를 작성한 경우, 위 연대보증인은 실질적인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자신의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위 집행증서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96다18182 판결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상호신용금고로서는 명의대여자가 전혀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진의에 반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까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그 명의대여자는 표시행위에 나타난 대로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6다18076 판결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웠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면서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 및 약속어음을 작성받았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상호신용금고와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 및 약속어음 발행은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4다68366 판결
대출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채무자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형식상 주채무자가 실질적인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의사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형식상의 주채무자에게 실질적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0385.차명계좌의 명의자와 출연자의 법률관계
1. 출연자 A가 B의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계...
blog.naver.com
| 02-594-0011 | 010-2387-8931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728x90
'법이론과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 (0) | 2023.01.02 |
---|---|
계약금계약과 손해배상액 예정 (0) | 2023.01.02 |
경업금지약정 (1) | 2022.12.02 |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의 법률관계 (0) | 2022.12.02 |
부동산 명의신탁 법리 (1) | 2022.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