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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저작인격권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11. 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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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인격권(법 제11조 내지 제13조)과 저작재산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을 포괄하는 저작자의 권리를 의미한다(법 제10조 제1항).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자신의 인격의 표현에 해당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인격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공표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법 제12조), 동일성유지권(법 제13조)이 포함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법 제14조 제1항) 그 행사에 있어서 대리, 위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양도되거나 신탁관리(법 제105조)될 수 없다. 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의 양도나 포기로 볼 수 있는 포괄적 위임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94마2217 결정)
대법원 94마2217 결정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으며,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에 관하여 그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소위 귀속권)가 있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자기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성명, 칭호를 변경하거나 은닉하는 것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법 제15조). 다만,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저작인격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청구권은 합의에 의하지 않고 각 저작자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공표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법 제11조)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법 제2조 제25호)
'공중'이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의미하고(법 제2조 제32호), '발행'이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의미한다(법 제2조 제24호).

 

공표는 저작권의 존속기간(법 제39조 내지 제44조), 저작권의 제한(법 제25조), 법정허락(법 제50조 내지 제52조) 등의 기산점 또는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된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법 제11조 제2항). 저작자가 일단 저작물의 공표에 동의하였거나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그 저작물이 완전히 공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99마7466 결정).

성명표시권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법 제12조)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형태 등에 비추어 성명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2항 단서).

동일성유지권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법 제13조)
극장용 영화를 방송용으로 방영하면서 일부 내용을 삭제·재편집한 경우(서울고법 2000나36738 판결), 저작자와 일정 시간 분량의 강연을 계약하고 녹화한 후 상당 분량을 삭제하고 나머지만 방영한 경우(서울고법 92나35846 판결)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보고 있다.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3조 제2항)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그 밖의 일반적 저작인격권 인정 여부

대법원 2012다204587 판결
저작권법은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 등의 저작인격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나,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위와 같은 저작권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 폐기 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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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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