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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의 법률관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12. 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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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와 임대물 전대의 법적 성격

임차권 양도와 임대물 전대는 공히 양도인(전대인)과 양수인(전차인) 사이의 낙성, 불요식의 계약으로서 임대인은 당사자가 아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
전차인이 임대인 기타 제3자에 대하여도 임차권을 취득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의무

대법원 85다카1812 판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권을 양도한 계약도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한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대법원 94다41003 판결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기간 종료 후의 재계약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그 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양도인으로서는 이에 관계되는 모든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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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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