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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가상자산거래소(코인거래소) 도산 법리

by 유무곤 변호사ㆍ감정평가사 2026.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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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정리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가 도산하는 경우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규명과 그에 따른 이용자(고객)의 법적 지위 확정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가상자산이 민법상 물권의 객체인 ‘물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나 환취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② 거래소 내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처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분별관리 여부), ③ 이용자가 파산절차에서 ‘환취권자’인지 아니면 ‘일반 파산채권자’인지가 문제 된다. 또한 수만 명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이용자들의 채권 신고 및 조사 방법,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 및 환가 방식 등 절차적 특수성도 주요 쟁점이다.

2. 관련 법령 내용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재단의 구성(제382조), 파산관재인의 권한(제384조), 환취권(제407조), 파산채권의 평가(제426조), 재단의 환가(제492조, 제496조) 등 도산 절차 전반을 규율한다.

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제2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및 고객 확인 의무(제5조의2, 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민법: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의 정의(제98조), 소유권의 내용(제211조), 임치계약(제693조) 등 기초적인 사법 관계를 규율한다.

3. 법리

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취지 및 성질)

  1. 물건성 부정: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의미하므로(민법 제98조), 디지털 정보에 불과한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21. 12. 8. 선고 2021나2010775 판결).
  2. 재산적 가치 인정: 다만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상 이익’ 또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사기죄의 객체나 몰수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나. 가상자산 처분권의 귀속 및 이용자의 지위 (요건 및 효과) 거래소 내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처분권 귀속 여부에 따라 이용자의 보호 범위가 결정된다.

  1. 처분권 귀속 기준: 거래소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고유자산과 분별하여 관리(Segregation)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가) 분별관리 시: 이용자가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처분권을 보유하며, 파산 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혼합관리 시: 거래소가 처분권을 가지며, 이용자는 거래소에 대해 가상자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파산채권)만을 가진다.
  2. 실무상 사례 (주식회사 코인빈 사건): 서울회생법원은 이용자들의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보고 환취권 성립을 부정하였다 (서울회생법원 2019하합29 결정).

다. 관련 쟁점: 환취권 인정 여부에 관한 견해 대립

  • 부정설 (일본 판례): 비트코인은 유체성 및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없어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환취권(취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東京地裁 2015. 8. 5. 判決).
  • 긍정설 (학설): 가상자산은 타인배제성이 있고 전속적 귀속이 가능하므로 물건성이 부정되더라도 재산권으로서 환취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 파산 절차상의 특수성 (절차 및 효과)

  1. 점유 착수: 파산관재인은 가상자산의 개인키(Private Key)를 이전받아야 한다. 해킹 방지를 위해 하드웨어 형태의 ‘콜드월렛’을 사용하고, 관리 투명성을 위해 다중서명(Multi-sig)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자산 조회: 블록체인 탐색기를 통해 거래 내역 및 잔고를 추적하거나, 채무자회생법상 재산조회제도 활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3. 채권 신고 및 조사: 이용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인터넷 카페나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안내한다. 가상자산 채권액은 파산선고 시점의 국내 대형 거래소 평균 시세로 환산하여 확정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26조 제1항).
  4. 환가 방식 (임의매각): 가상자산은 시세 변동성이 크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거래소에서 분할 매각하는 ‘임의매각’ 방식이 효과적이다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496조).
  5. 부인의 청구: 파산 신청 직전 특정 이용자가 거래소의 협조로 가상자산을 인출해간 경우, 이는 ‘편파행위’에 해당하여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서울회생법원 2021. 7. 14. 선고 2020하기100594 결정).
  6. 영업 계속 여부: 가상자산거래소는 영업을 계속할 경우 운영비가 모두 ‘재단채권’이 되어 일반 채권자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영업 계속을 허가하지 않는다.

마. 회생 절차와의 관계 파산 절차 진행 중에도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여 자산가치가 부채를 상회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파산절차를 중단시키고 ‘회생(민사재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더 유리한 변제를 도모할 수 있다 (일본 마운트곡스 사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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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사법시험 합격 (제43회)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변호사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감정평가사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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