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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정리
- 부동산 계약이 파기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에게 '고의적 사기'를 주장하며 500만 원을 요구하는 행위가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또는 공갈죄(제350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설령 요구자에게 계약 파기에 따른 정당한 청구권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공갈'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협박 행위가 재물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두 죄의 관계 및 죄수(罪數) 처리
2. 관련 법령 내용
- 형법 제283조(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제1항).
- 형법 제350조(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3. 법리
가. 협박죄 및 공갈죄의 구성요건
- 협박의 개념: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공갈죄에서의 협박 또한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 해악 고지의 방법: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족하다. "사기를 쳤다"며 고소하거나 이를 유포하겠다는 태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신용에 치명적인 해악이 될 수 있으므로 협박의 수단이 될 수 있다.
- 공갈죄의 특질: 공갈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일으키고, 그에 기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통해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침해범이다.
나.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립
- 해당 쟁점: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박을 사용한 경우의 위법성 판단
- 견해의 대립
- 부정설: 불법이득의사가 없으므로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고 협박죄만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
- 긍정설(판례):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 판례의 태도
- 재물을 교부받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협박을 사용했다면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수 없고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 예를 들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돈을 받은 경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36 판결), 또는 하도급 대금을 요구하며 생산라인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등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 두 죄의 죄수 관계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공갈을 한 때에는 공갈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흡수관계). 따라서 금전을 요구하며 위협했다면 공갈죄(취득 시 기수, 미취득 시 미수)의 성부만 문제된다.
4. 결론 (구체적 판단 기준)
- 부동산 계약 파기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실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5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여 공갈죄의 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설령 공인중개사에게 일부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손해 범위를 크게 벗어난 금액을 요구하며 "사기꾼으로 몰겠다"는 식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은 수단의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따라서 해당 행위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 공갈죄(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금전 취득 목적이 분명하므로 협박죄는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논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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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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