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정리
가.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하는 대표적 방법인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개념적 정의와 법적 성질의 차이
나. 각 명령이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체법상 및 절차법상 요건의 차이, 특히 압류의 경합이나 채권의 권면액 유무에 따른 제한 사항을 검토한다.
다. 두 제도가 채권의 이전, 집행채권의 소멸 시기, 제3채무자의 무자력 위험 부담 등 실체법적 효과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다.
라. 각 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 및 효력 발생 시점의 선후 관계를 비교하여 실무상 유의점을 검토한다.
2. 관련 법령 내용
가. 민사집행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제1항).
-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제2항).
-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제3항).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제5항).
-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제7항).
나. 민사집행법 제231조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리
가. 취지 및 성질
-
- 추심명령: 압류채권자에게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재판이다. 법적 성질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법정소송담당’으로 파악된다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주석 민사집행법 제5판 제163조~제275조 주석, 106면, 417면, 426면]).
- 전부명령: 압류한 채권 자체를 그 권면액으로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채권의 종국적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나. 요건
-
- 추심명령: 유효한 압류명령의 존재가 필요하며, 압류가 경합하더라도 발령이 가능하다.
- 전부명령: ① 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어야 하며(제3채무자 송달 시 기준), ② 피전부채권이 금전채권으로서 ‘권면액’을 가져야 하며, ③ 양도가 가능해야 한다.
다. 절차
-
- 양 명령 모두 압류명령과 동시에 또는 사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부명령은 즉시항고 기간이 경과하거나 항고 재판이 끝나는 등 ‘확정’되어야만 효력이 생긴다.
라. 효과
-
- 채권의 귀속: 추심명령은 채권의 귀속 주체가 채무자로 유지되나, 전부명령은 채권이 확정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 집행채권의 소멸: 추심명령은 실제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여 추심신고를 마쳐야 집행채권이 소멸하지만,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간주된다.
- 무자력 위험: 추심명령의 경우 제3채무자가 돈이 없어 못 받는 위험은 여전히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전부명령의 경우 제3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은 채권자가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4. 관련 쟁점
가. 추심소송의 당사자적격
- 견해의 대립: 추심명령이 내려진 후 채무자가 여전히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①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상실설’과 ② 여전히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유지설’이 대립한다.
- 판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오직 추심채권자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상실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나. 장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 관련 쟁점: 공사대금이나 차임 등 발생 여부나 액수가 불확실한 장래 채권이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권면액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다.
- 판례: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하고 권면액이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 발생이 상당 정도로 기대된다면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다만,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전부금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다. 압류의 경합과 우열 관계
- 관련 쟁점: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의 단계에서 다른 압류가 들어온 경우 전부명령의 유효성 여부이다.
- 판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비록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다른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않으며, 선행 전부명령이 우선한다(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 이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송달 시로 소급하기 때문이다.
5. 결론 및 실무상 유의점
가. 결론
-
- 추심명령은 채권자평등주의를 기초로 하여 여러 채권자가 공평하게 배당받는 데 적합한 제도인 반면,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할 경우 채권자가 독점적 만족을 얻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이다.
- 전부명령은 요건이 엄격하고 제3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채권자가 떠안게 되므로, 사전에 제3채무자의 신용도를 면밀히 조사한 후 선택하여야 한다.
나. 실무상 유의점
-
- 경합 확인: 전부명령 신청 시 이미 다른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송달 시점에 단 1원이라도 경합이 발생하면 전부명령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추심신고의 의무: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받은 돈을 다시 공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저당권의 승계: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전부받은 경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저당권도 이전되지만, 실무상 임의경매 신청 등을 위해서는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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