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이론과 실무

압류금지채권―급여채권 또는 급여입금통장

by 유무곤 변호사ㆍ감정평가사 2026. 4. 25.
728x90

1. 쟁점 정리

  • 채무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 자체를 압류하는 경우와 급여가 입금된 ‘은행 예금계좌(통장)’를 압류하는 경우의 법적 성질 및 압류금지 범위의 차이
  • 급여채권 중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최저생계비 및 최고한도)를 확정하고,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어 ‘예금채권’으로 변한 경우에도 압류금지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 압류금지채권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인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 및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의 요건과 효과
  • 예금채권 압류 시 ‘1월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 대상임을 주장할 때의 증명책임 귀속 주체와 방법

2. 관련 법령 내용

가.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제1항 제4호)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제1항 제5호)
  •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제1항 제8호 및 제9호) 등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나. 민사집행법 시행령(2026. 2. 1. 시행)

  •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원으로 한다 (시행령 제3조)
  • 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시행령 제7조).

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 법원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금원이 금융기관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3. 법리

가. 급여채권 자체에 대한 압류 (사용자에 대한 집행)

  1. 압류금지 범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가 금지되나,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최저한도(월 250만원)와 표준적인 가구 생계비를 고려한 최고한도를 두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제4조).
  2. 계산 기준: ‘급여채권의 1/2’이란 급여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나. 급여입금통장에 대한 압류 (은행에 대한 집행)

  1. 채권의 성질 변형: 압류금지채권인 급여라도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때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한다(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2. 압류의 유효성: 따라서 급여가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금지 규정 위반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다. 채무자의 구제수단 및 하자치유

  1. 필요적 압류취소(제2항): 급여 등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계좌에 이체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반드시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2.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제3항): 채무자는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예금채권 중 일부(예: 250만원 이하)에 대하여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함으로써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4. 관련 쟁점

가. 예금채권 압류금지 범위의 판단 기준

    1. 견해의 대립: ① 금융기관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와 ② 채무자의 모든 금융기관 예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 판례: ‘개인별 잔액’이라 함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본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나. 압류금지예금에 대한 증명책임

    1. 내용: 예금채권 압류 시 압류금지 대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임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판례: 해당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법령상 정한 금액(250만원)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5. 판례

  • 압류취소 결정의 불소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만 발생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추심 등)에는 영향이 없으며, 채권자가 이미 취득한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도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 증명 방법의 완화: 채무자가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 및 입출금 내역 등 상당한 자료를 제출하여 개인별 예금 합산액이 압류금지 금액 이하임을 알 수 있게 하였다면, 반드시 사전에 범위변경 신청에 의한 취소 결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서 압류금지채권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압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장래의 급여가 입금되더라도 별도의 압류가 없는 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6. 요  약

  • 급여채권 자체는 월 2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압류가 금지되나, 일단 통장에 입금되면 ‘예금’이 되어 전액 압류가 가능해지는 위험이 발생한다.
  • 통장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는 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필요적 취소) 또는 제3항(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250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을 제출하여 본인의 전체 예금 잔액이 압류금지 한도 이하임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 유무곤 변호사ㆍ감정평가사 법률 상담

| 02-594-0011 | 010-2387-8931 |
| bestbosang@gmail.com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osocomo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법무법인 기회

https://bosang.tistory.com/8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사법시험 합격 (제43회)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변호사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감정평가사서울고

bosang.tistory.com

https://www.klaw.or.kr/info/bestbosang

 

대한변협 나의 변호사 – 원스톱 법률상담 서비스

 

www.klaw.or.kr

http://blog.naver.com/osocomo

 

유무곤 변호사 | 감정평가사 : 네이버 블로그

서울대법대 변호사 감정평가사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law.ymg.8931@gmail.com bestbosang@gmail.com bosang.tistory.com 010-2387-8931

blog.naver.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