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정리
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어권인 기본권이 개인 상호 간의 사법적 법률관계에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직접 적용,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통한 간접 적용 등) 및 그 논리적 근거
다. 제3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 상황에서 국가의 보호의무를 통한 기본권 관철의 한계와 판단 기준
2. 관련 법령 내용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2문: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관련 법리
가.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취지 및 성질)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주관적 공권(방어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은 입법·사법·행정 모든 국가기능의 지침이 되며, 사인 간의 사적 법률관계도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나. 구체적 관철방법
- 간접적용설 (대법원 및 다수설) 가) 원칙: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나) 법원의 역할: 법관은 사법상의 일반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기본권에 구속되며,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사실상 사적 자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기본권을 근거로 신의칙 위반이나 공서양속 위반을 확인하여 종속적 지위의 당사자 권리를 회복시킨다.
- 직접적용설 가) 취지: 기본권 규정이 국가뿐만 아니라 사인에게도 직접 적용되어 그를 구속한다는 견해이다. 나) 적용 분야: 근로3권(헌법 제33조)과 같이 권리의 내용상 근로자 대 사용자라는 사인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 명백한 경우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 인격적 법익을 보호하는 기본권은 사인 간에도 직접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통한 관철 가) 취지: 제3자(사인)에 의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나 침해 위험이 있을 때 국가는 피해자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진다. 나) 관철 방식: 입법자는 사인 간의 분쟁에서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국가는 보호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 넓은 입법재량을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는지(과소보호금지원칙)를 기준으로 이를 통제한다.
다. 관련 쟁점: 대사인적 효력의 인정 범위 및 방식
- 견해의 대립
- 직접효력설: 인간존엄보장 등은 국민 상호 간의 관계에서도 직접 구속력을 발휘하며 침해금지명령을 도출한다. (Zippelius, BK-GG, Art. 1 Abs. 1 u. 2 Rn. 36)
- 간접효력설: 대국가적 보호의 강도와 대사인적 보호의 강도는 같을 수 없으며, 사법상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조항의 해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Günter Dürig, aaO, Rn. 16)
- 절충적 입장: 구체적 상황에 따라 존엄권의 임무와 기능을 고려하여 직접 또는 간접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계희열, 헌법학(2005년), 621면)
- 비판점
- 직접효력설 비판: 사인 간의 사적 계약에 기본권이 직접 개입하면 사적 자치와 계약의 자유 자체가 후퇴하고 침해될 수 있다.
- 간접효력설 비판: 전통적인 사법상의 일반조항(민법 제103조 등)이 지나치게 과부하가 걸려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Dürig)
- 판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대법원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사적 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관철하고 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별 등 평등권 침해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규정을 통해 사법상 인격적 법익침해의 형태로 구체화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 02-594-0011 | 010-2387-8931 |
| bestbosang@gmail.com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osocomo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법무법인 기회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사법시험 합격 (제43회)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변호사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감정평가사서울고
bosang.tistory.com
https://www.klaw.or.kr/info/bestbosang
대한변협 나의 변호사 – 원스톱 법률상담 서비스
www.klaw.or.kr
유무곤 변호사 | 감정평가사 : 네이버 블로그
서울대법대 변호사 감정평가사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law.ymg.8931@gmail.com bestbosang@gmail.com bosang.tistory.com 010-2387-8931
blog.naver.com
'법이론과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동산 계약 파기 후 공인중개사에게 부당한 금원 요구 행위의 죄책 (1) | 2026.04.25 |
|---|---|
| 채권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1) | 2026.04.24 |
|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과 양육자 지정 고려사항 (0) | 2026.04.24 |
|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입증 (1) | 2026.04.24 |
| 국가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조약과 특별법 제정의 위헌성 (0) | 2026.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