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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보상평가 시 장래 예상수입(예상총수입)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래 예상수입 산정의 기본 원칙
농작물 수확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파종 중이거나 발아기 또는 묘포에 있는 농작물을 제외한 일반적인 농작물의 손실은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
2. 예상총수입의 산정 방법
- 정의: 예상총수입이란 해당 농작물의 최근 3년간의 평균총수입을 의미합니다. 이때 풍작이나 흉작이 현저했던 연도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 세부 구성: 예상총수입은 주산물 가격과 부산물 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주산물 가격: 예상 수확량에 단위당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부산물 가격: 볏짚, 고구마 줄기 등 부차적으로 생산되는 물건의 가액을 포함합니다.
- 농작물 보상평가에서 장래 예상수입(예상총수입) 산정 시, 원칙적으로 해당 농가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자료 구득이 어렵거나 신뢰성이 낮은 경우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 실제 수입 기준 (원칙)
- 산정 원칙: 예상총수입은 해당 농작물의 최근 3년간(풍흉작이 현저한 연도 제외)의 평균총수입을 말합니다,.
- 가격 산정:
- 이미 판매한 생산물은 해당 농가의 실제 판매가격을 적용합니다.
- 자가소비 등 판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의 농가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수량 및 가격 조사: 평가대상 농가나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실제 수확량 및 지점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 통계자료 및 공공기관 자료 활용 (보완 및 예외)
- 실제 조사가 곤란하거나 농가에서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문기관 조사자료: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소), 농협, 원예협동조합 등 농업 관계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정부 및 통계청 자료:
- 자료 조사가 곤란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작물통계」에 의한 작물별 수확량과 농협중앙회의 「농협조사월보」상의 농가 판매가격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수매 품목의 경우 정부수매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영농손실보상과의 차이점 주의
- 영농손실보상액(영농비): 일반적인 농업손실 보상은 실제 재배작물과 무관하게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이라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제 소득을 인정합니다.
- 농작물 자체의 손실평가: 반면, 수확 전 토지 사용에 따른 농작물 자체의 손실평가에서는 해당 농작물의 성숙도와 종류를 고려하여 장래 예상수입(최근 3년 평균)에서 투하비용을 빼는 방식을 사용하므로 개별 농가의 실제 수입 데이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 장래 투하비용의 공제
- 장래 예상수입에서 장래 투하비용을 빼는 이유는, 농사가 중단됨으로써 실제로 지출되지 않게 된 비용(비료비, 농약비, 인건비 등)을 제외하여 실제 입은 손실만을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 투하비용 항목: 직접생산비(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고용 및 자가노력비 등)와 간접생산비(자본이자, 토지 임차료 상당액 등)가 포함됩니다.
4. 보상액 산정 시 유의사항 (공제 항목)
- 보상 당시 이미 상품화가 가능하여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예: 풋고추, 들깻잎, 호박 등)이 있다면 그 금액은 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 단서).
- 수확기에 도달한 농작물은 원칙적으로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와 같이 농작물 보상은 해당 작물의 종류와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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