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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평가에서 개인영업의 영업이익 하한(최소 기준)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지출비는 분기별 통계가 아닌 최신 확정된 "연 단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연 단위 적용 원칙: 국토교통부 유권해석(토지정책과-6934, 2020. 8. 6.)에 따르면, 분기 단위 통계자료를 적용할 경우 보상 시기에 따라 보상액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어 정당보상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위해 "연 단위" 통계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전년도 확정 자료 활용: 연간 통계는 해당 연도가 완전히 종료된 후 다음 해에 집계되어 발표됩니다. 따라서 기준시점 당시에 아직 당해 연도의 연간 통계가 공표되지 않았다면, 기준시점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최신의 "연간 확정 통계"(즉, 전년도 자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 실무적 적용: 한국부동산원의 보상 관련 통계 자동산정 서비스에서도 분기 자료가 아닌 연간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액을 계산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자체가 연평균 개념으로 산정되므로 하한액 기준 역시 연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논리적 정합성이 높습니다.
지난해(또는 기준시점 현재 가장 최신인) 연간 확정 평균 자료를 사용하여 보상액의 하한선을 잡는 것이 법규 및 유권해석에 따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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