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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분시 청문이 필요한 경우

by 유무곤 변호사ㆍ감정평가사 2026.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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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법」에 따른 의무적 청문 실시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에 따라 다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 감정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감정평가법 제45조 제1호).
  •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감정평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입니다 (감정평가법 제45조 제2호).

2.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실시 대상

감정평가법 제45조에서 명시한 사항 외의 처분(예: 징계로서의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이 적용됩니다. 행정청은 다음의 경우에 청문을 실시합니다.

  •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2호).
  • 행정청이 다음의 처분을 함에 있어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 인허가 등의 취소 (가목)
    • 신분·자격의 박탈 (나목)
    •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다목)

3. 청문 실시의 예외 (생략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4. 관련 주요 판례 

  • 청문의 필수성: 침해적 행정처분 시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이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224 판결).
  • 협약에 의한 청문 배제 불가: 행정청이 당사자와의 협약으로 청문 등 의견청취 절차를 배제하기로 하였더라도,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 청문 불출석 시 조치: 당사자가 청문 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채 침해적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 재판 확정에 따른 청문 생략의 엄격성: 법원의 재판으로 자격 상실이 증명되어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만약 처분 기준에 감경 사유가 있는 등 재량권이 있다면 재판 확정 후에도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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