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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법」에 따른 의무적 청문 실시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에 따라 다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 감정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감정평가법 제45조 제1호).
-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감정평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입니다 (감정평가법 제45조 제2호).
2.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실시 대상
감정평가법 제45조에서 명시한 사항 외의 처분(예: 징계로서의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이 적용됩니다. 행정청은 다음의 경우에 청문을 실시합니다.
-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2호).
- 행정청이 다음의 처분을 함에 있어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 인허가 등의 취소 (가목)
- 신분·자격의 박탈 (나목)
-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다목)
3. 청문 실시의 예외 (생략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4. 관련 주요 판례
- 청문의 필수성: 침해적 행정처분 시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이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224 판결).
- 협약에 의한 청문 배제 불가: 행정청이 당사자와의 협약으로 청문 등 의견청취 절차를 배제하기로 하였더라도,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 청문 불출석 시 조치: 당사자가 청문 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채 침해적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 재판 확정에 따른 청문 생략의 엄격성: 법원의 재판으로 자격 상실이 증명되어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만약 처분 기준에 감경 사유가 있는 등 재량권이 있다면 재판 확정 후에도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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