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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헌법은 私人간 법률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나?

by 유무곤 변호사ㆍ감정평가사 2026.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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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제3자적 효력(대사인적 효력)이란 국가기관에 대한 방어권으로서의 기본권이 사인(私人)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판례와 학설은 기본권을 '객관적인 가치질서'로 파악하여 이를 사법(私法) 관계에 투영시키고 있습니다.

1. 기본 원칙: 간접효력설 (Indirect Effect Theory)

우리나라의 판례와 통설은 기본권 규정이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매개로 하여 사인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간접효력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기본권은 공권력 침해로부터의 방어권인 동시에 객관적인 가치질서로서 모든 법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 실현 방식: 기본권 규정은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750조 및 제751조(불법행위)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효력을 미칩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2. 주요 기본권별 대사인적 효력 적용 사례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

  • 사적 계약의 제한: 사인 간의 윤락행위와 같은 사적 거래나 계약은 인간의 존엄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공서양속) 위반을 통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헌재 2002. 10. 31. 99헌바40).
  • 인격권 보호: 명예훼손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와 같은 사인 간의 불법행위 문제에서도 기본권적 법익인 인간의 존엄성이 해석 기준이 됩니다 (헌재 1999. 6. 24. 97헌마265).

② 평등권 (헌법 제11조)

  • 차별 금지의 기준: 사적 단체를 포함한 사회공동체 내에서 성별 등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은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입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규정을 통해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 침해 형태로 구체화되어 사인 간에도 효력을 가집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③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7조)

  • 직접 적용 가능성 제기: 사생활의 비밀은 그 속성상 국가뿐만 아니라 사인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직접적 효력설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 구제 방법: 사인에 의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배제청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통신의 비밀 (헌법 제18조)

  • 사기업에 대한 효력: 우편이나 전기통신 서비스가 민영화되어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더라도, 통신의 비밀은 객관적 법질서로서 사기업(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법률적 강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국가 및 사인 포함)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대사인적 효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및 한계

  • 사적 자치와의 조화: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사법 질서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해 민법상의 일반원칙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력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 국가의 보호의무: 국가는 사인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을 하고 법적 절차를 완비해야 할 기본권 보호의무를 집니다 (헌법 제10조 제2문; 헌재 2007. 5. 31. 2005헌마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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