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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의 면책 예외(비면책채권)란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반드시 갚아야 하는 특정한 채권들을 의미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각 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비면책채권들은 면책결정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가 종국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면책 후에도 채권자가 이행 청구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 조세 (제1호)
- 국세, 지방세 등 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다만, 현행법상 조세채권은 대부분 재단채권(제473조 제2호)으로 분류되어 파산절차 내에서 우선 변제되므로, 실무적으로는 재단채권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게 부각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제2호)
- 국가가 부과하는 형벌적 또는 행정적 제재금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규정은 한정적 열거로 해석되므로,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과징금' 청구권 등은 원칙적으로 면책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적 견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2호).
3.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호)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채무자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제4호)
- 고의가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5.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5호 및 제6호)
-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과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이들 채권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제473조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당연하므로, 해당 규정은 확인적 의미를 가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5호·제6호).
6.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제7호)
-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경우,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실무상 '과실'로 누락한 경우에는 면책되나, 선의의 누락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7. 양육비 및 부양료 (제8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가족법상의 의무를 중시하여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8호).
8. 학자금 대출 (기타 법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원리금 청구권 또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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