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이론과 실무

행정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헌법소원

by 유무곤 변호사ㆍ감정평가사 2026. 2. 21.
728x90

우리 법체계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입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1. 근거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공권력'에는 입법부의 법률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행정입법도 포함됩니다.
  • 헌법 제107조 제2항과의 관계: 대법원이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지지만,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 관할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요 인정 사례

① 법규명령 (시행령·시행규칙)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 사례: 총무처 예규인 '우수공무원 선발지침' 등이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 (헌재 1992. 6. 26. 91헌마25).
  • 사례: 법규명령 그 자체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②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고시·지침 등)

형식은 행정규칙(고시, 훈령, 지침 등)이지만 법령의 위임을 받아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신문고시 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고시가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대상성을 인정함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 계호근무 준칙 사건: 법무부 훈령인 준칙이 행정관행을 통해 자기구속력을 가지게 된 경우 (헌재 2005. 5. 26. 2004헌마49).
  • 대학입시요강: 서울대학교의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이 사실상 규범작용을 하여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헌재 1992. 10. 1. 92헌마68).

③ 행정입법부작위 (법을 만들지 않은 경우)

행정권에게 행정입법을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 치과전문의 사건: 의료법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절차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성을 확인함 (헌재 1998. 7. 16. 96헌마246).
  • 군법무관 봉급 사건: 군법무관의 봉급을 판사·검사의 예에 준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 (헌재 2004. 2. 26. 2001헌마718).

3. 인정 요건: 직접성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처분'이 있어야만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라면, 그 처분을 먼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법령 자체를 바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행행위 없이 법령 그 자체로 즉시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면 직접성이 인정되어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 유무곤 변호사ㆍ감정평가사 법률 상담

| 02-594-0011 | 010-2387-8931 |
| bestbosang@gmail.com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법무법인 기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