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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과실에 의한 파산 채권자목록 누락 시 채무자의 단계별 대응

by 유무곤 변호사ㆍ감정평가사 2026.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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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을 누락한 경우, 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채무자가 취해야 할 조치와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 및 면책 절차 진행 중인 경우

  • 채권자목록의 수정 및 추가: 면책결정 전이라면 채무자는 즉시 채권자목록 추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6항).
  • 이의신청 기회의 부여: 채권자가 추가되면 법원은 해당 채권자에게 면책신청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다툴 수 있도록 이의신청기간을 정해주어야 합니다 (법 제558조 제2항, 제562조 제1항).
  • 인적사항 확인 조치: 채권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모를 경우, 법원에 제출명령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권자의 정보를 확인한 후 목록에 반영해야 합니다 (법 제29조).

2. 면책결정 확정 후 누락을 발견한 경우

  • 재도의 파산 신청 (서울회생법원 실무): 과거에는 이미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누락된 채권만을 위해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것(재도의 파산)이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서울회생법원은 2023년 하반기부터 채무자 구제를 위해 누락된 채권에 한하여 '재도의 파산' 신청을 허용하는 실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단, 이것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 제309조 제2항).
  •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면책결정의 효력이 누락된 채권에도 미치는지 다투어야 합니다.
    • 면책확인의 소: 채권자가 면책의 효력을 부인하며 변제를 요구할 경우, 면책결정의 효력이 해당 채권에도 미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17771 판결 참조).
    • 청구이의의 소: 채권자가 이미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면책을 이유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3. 법적 주의사항 및 쟁점

  • '악의'의 해석과 과실의 위험: 법상 비면책채권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입니다 (법 제566조 제7호). 판례는 여기서 '악의'를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보므로, 단순히 부주의(과실)로 누락했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알고 있었다면 비면책채권이 될 위험이 큽니다 (대법원 2010다49083 판결).
  •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안 경우: 설령 목록에서 누락되었더라도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므로 채무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 제566조 제7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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