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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거래소가 파산하면 내 코인은?"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 권리 보호와 한계

by 유무곤 변호사ㆍ감정평가사 2026.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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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자산의 도산법상 지위 및 재산성

  • 재산상 이익 인정: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므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며 도산법상으로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 물건성 부정: 가상자산은 유체물이 아니며 관리 가능한 자연력에도 해당하지 않아, 민법 제98조에 따른 ‘물건’이나 소유권의 대상으로는 보지 않는 것이 실무적 입장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합112183 판결).
  • 파산재단 형성: 채무자가 가상자산의 개인키를 보유하여 배타적 지배권을 행사한다면, 해당 자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을 구성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2.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의 권리

  • 파산채권자 지위: 거래소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고유자산과 분별하여 관리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환취권자가 아닌 파산채권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19하합29 주식회사 코인빈 사건).
  • 환취권 제한: 가상자산은 물권인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용자가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전제로 파산재단으로부터 이를 되찾아오는 환취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07조; 도쿄지방법원 2015. 8. 5. 판결-마운트곡스 사건).
  • 채권액 산정 (등질화): 가상자산 반환채권은 금전이 아니므로 파산선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평가하여 배당의 기초로 삼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26조 제1항).

3. 자산의 점유 및 환가(현금화) 방법

  • 점유 실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로부터 가상자산 개인키가 담긴 하드웨어 월렛(USB 등)을 인수하거나, 파산재단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자산을 이전시켜 관리합니다.
  • 임의매각 (상장 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자산은 시세 변동을 고려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기에 분할 매도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496조).
  • 공매 및 포기 (비상장 자산): 시세가 없는 자산은 공매를 시도하되, 사업성이 희박하여 환가 실익이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환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4. 부인권 행사와 편파행위

  • 편파적 출금의 부인: 거래소 운영자가 파산 임박 시기에 특정 이용자에게만 가상자산을 출금해 준 경우, 이는 파산채권자 사이의 형평을 해치는 편파행위로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 실무 사례: 코인빈 사건에서 파산 직전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전송한 이용자를 상대로 한 부인의 청구가 인용된 바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21. 7. 14. 자 2020하기100594 결정).

5. 개인회생 및 파산에서의 투자 손실 처리

  • 청산가치 미반영 원칙: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 자체는 재산이 아니므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액을 정할 때 이를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 예외: 다만,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청산가치에 산입합니다 (실무준칙 제408호 제2조 제1항 단서).

6. 기타 실무 사항

  • 재산조회의 한계: 현재 채무자회생규칙 별표 3의 재산조회 대상 기관에 가상자산거래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적 제도를 통한 직접적인 조회가 어려운 실무상 한계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규칙 제46조 제1항 관련).
  • 은닉재산 제보 보상: 법원은 가상자산 등 은닉재산을 제보한 자에게 환가액의 일정 범위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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