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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이란 원고의 청구가 수용되어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원고에게 현실적인 권리구제의 결과가 나타날 수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할 가치가 없다고 보아 소를 부적법각하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를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라고도 하며, 소송에 내재하는 필수적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1. 법적 근거
-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처분의 효력이 사라진 후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소의 이익의 판단 기준
- 원칙: 처분의 취소를 구할 현실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이 '법률상 이익'을 원고적격에서의 이익과 동일하게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 해석하며,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 부수적 이익의 포함: 다수설은 취소소송을 통해 구제되는 기본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부수적 이익(봉급 청구권, 명예 등)도 포함하여 원고적격보다 넓게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구체적 인정 및 부정 사례
1)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예외적 인정)
- 제재처분과 가중사유: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해당 처분 전력이 장래에 행해질 다른 처분의 가중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가중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 집행정지 결정과의 관계: 제재적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기간 진행이 정지되므로, 처분 시 표시된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여전히 남아 있어 소의 이익이 존재합니다 (73누202).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지만 부수적 이익이 있는 경우
- 파면처분과 정년 도달: 파면처분을 다투는 도중 원고가 정년에 달해 공무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졌더라도, 취소 판결을 통해 파면 기간 중의 봉급을 청구할 수 있는 등 부수적 이익이 있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 퇴학처분과 검정고시: 퇴학처분 후 검정고시에 합격했더라도,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 회복을 위해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91누4737).
3)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각하 대상)
- 이의유보 없는 보상금 수령: 토지보상법상 토지소유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 이의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92누18573).
- 도시정비법상 이전고시 완료: 「도시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관계가 확정되므로, 더 이상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합니다 (2013두11536).
- 실효된 재결에 대한 불복: 수용재결이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소송은 쟁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96누4121).
- 건축공사 완료: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 이미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인근 주민이 일조권 등 권익 침해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91누11131, 93누20481).
- 지정 효력기간 만료: 세무조정반 지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중 해당 조정반 지정의 효력기간이 지난 경우, 위법한 처분의 반복 위험 등이 없다면 소의 이익이 부정됨 (2018두67152).
- 정년 도달: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원고가 정년퇴직하여 더 이상 해당 조례에 따른 권리구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소의 이익이 상실됨 (2000두4750).
- 채용기간 만료: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 무효확인을 구하는 중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고 다른 이행소송 등으로 구제가 가능하다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2005두16328).
- 협의취득 성립: 수용재결 이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통해 회복할 이익이 없어 소의 이익이 부정됨 (2016두64241).
-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 「도시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더 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2013두11536, 2011두20680, 2011두6400).
- 후속 인가처분 발령: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선행 처분인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소멸함 (2011두11112, 2011두11129).
-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제3자의 불복: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제3자는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므로 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부정됨 (2015두45045).
- 이사회 결의 다툼: 감독청의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에 따른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결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며 소집승인처분 취소소송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님 (92누15482).
- 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 관리처분계획(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그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며, 항고소송으로 계획 자체를 다투어야 함 (2007다2428).
- 자진 입대: 현역병 징집면제처분 변경신청 거부와 관련하여 이미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 소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부정됨 (98두9165).
4)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무효확인의 보충성 폐지: 과거 판례는 이행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이 있으면 무효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을 부정했으나, 현재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007두6342).
- 부작위 상태의 해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도중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인용이나 거부 등 어떠한 처분이라도 내린다면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4. 요약 및 결론
협의의 소의 이익은 처분이 외형상 사라졌거나 원상복구가 어렵더라도, 판결을 통해 경제적·명예적 부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동일한 위법 행위의 반복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보상금의 무조건 수령이나 이전고시 완료와 같이 법률관계가 조속히 확정되어야 하는 공익적 필요가 큰 경우에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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