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 승인의 정의 및 성격
승인(Acknowledgment)이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채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민법 제177조). 이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며, 채권자의 별도 행위 없이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https://bosang.tistory.com/470
채권의 '수명 연장법'―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시효가 진행되는 도중 권리자의 권리 행사나 채무자의 승인 등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
bosang.tistory.com
https://bosang.tistory.com/310
소멸시효 중단의 근거
소멸시효 중단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까지 진행하였던 소멸시효기간은 진행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되고, 중단사유가 종료되면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bosang.tistory.com
2. 담보 제공의 법적 효과 (시효중단)
민법 제168조 제3호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승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피담보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77조).
- 구체적 사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질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피담보채무의 승인에 해당합니다.
- 주의사항: 단순히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2순위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1순위 저당권자의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후의 담보 제공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에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인 시효이익의 포기로 간주됩니다.
- 추정의 원칙: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담보 제공 등)을 했다면, 일응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판례의 기본 법리입니다.
4. 당사자 및 입증 책임
- 인적 범위: 시효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69조), 물상보증인(채무자가 아닌 담보 제공자)이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보증인이 주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주채무자에게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입증 책임: 채무자에 의한 채무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과를 누리려는 채권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 02-594-0011 | 010-2387-8931 |
| bestbosang@gmail.com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법무법인 기회
'법이론과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과실에 의한 파산 채권자목록 누락 시 채무자의 단계별 대응 (0) | 2026.02.18 |
|---|---|
| 파산 면책을 받아도 꼭 갚아야 하는 빚, ‘비면책채권’ 8가지 총정리 (0) | 2026.02.18 |
| 경매평가 유의사항 (0) | 2026.02.18 |
| 처분 변경과 취소소송의 대상 (0) | 2026.02.18 |
| 이혼과 양육비 결정 기준 및 변경 (0) | 2026.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