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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경매평가 유의사항

by 유무곤 변호사ㆍ감정평가사 2026.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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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평가는 집행법원이 경매 목적물의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것으로, 대상 부동산의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경매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매수신고자에게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7조, 「감정평가 실무기준」 720, 「법원감정평가실무」)

1. 경매평가의 기본 원칙 및 일반 유의사항

  • 현황평가 원칙: 경매평가는 원칙적으로 기준시점 현재의 이용상황(불법적·일시적 이용 제외)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감정평가 실무기준」 400-2.2).
  • 실지조사 의무: 감정인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부(등기사항증명서 등)상의 표시에만 의존하고 실제 현상을 무시한 평가는 위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대법원 68마798 결정).
  • 기준시점의 결정: 원칙적으로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기준시점으로 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법원감정평가실무」). 다만, 법정지상권 발생 등 경매 시 권리 상태가 달라질 것이 명백한 경우 그 상태를 가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감정평가실무」).

2. 토지 및 건물 평가 시 세부 유의사항

  • 지목과 현황의 불일치: 공부상 지목(예: 대지)과 실제 이용상황(예: 도로)이 다른 경우, 실제 거래되는 가액을 반영하기 위해 실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평가서에 지목별·현황별 가액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감정평가실무」, 대법원 2007다8914 판결).
  • 제시외 건물 및 부합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이나 정원수, 담장, 주유기 등 부합물 및 종물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 경매 대상 포함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조, 「법원감정평가실무」, 대법원 2000마5527 결정).
  • 수목 및 미분리 과실: 수목은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한 토지의 부합물로 보아 평가에 포함합니다. 다만, 성숙기에 달해 곧 수취될 예정인 과실 등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민법」 제102조, 「민사집행법」 제189조).
  • 공유지분 평가: 지분이 경매 대상인 경우 공유물 전체를 평가한 후 지분 비율에 따라 산출하되, 특정 부분이 소유권의 객체인 구분소유적 공유인 경우 실제 이용관계를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9조, 대법원 91다3703 판결).

3. 권리관계 및 부담에 따른 평가

  • 유치권 및 용익권의 부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유치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지상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부담이 있는 상태의 가격을 산정하여 보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법원감정평가실무」).
  • 법정지상권의 고려: 경매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받게 된다는 점과 토지 이용의 제한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민법」 제305조·제366조, 「감정평가 실무기준」 610-1.7.10).
  • 점유 관계 조사: 인도명령을 받을 수 없는 점유자가 있는 경우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액 평가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감정평가실무」).

4. 구분건물(아파트 등) 및 공장 평가 시 특이사항

  • 가액 배분 명시: 아파트 등 구분건물을 일괄 평가하더라도 배당 참여권 보장을 위해 토지와 건물의 배분가액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법원감정평가실무」).
  • 물적 동일성 확인: 건축물현황도와 실제 배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최상층 다락방이나 구조변경으로 확장된 부분의 포함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 「법원감정평가실무」).
  • 공장 부대설비: 수변전설비나 관정 등이 건물의 재조달원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사실조회를 방지해야 합니다 (「법원감정평가실무」).

5. 사후 관리 및 심사

  • 재평가 요건: 감정평가에 합리적 근거가 없거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재평가를 명할 수 있으나, 단순히 시간이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평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71마533 결정).
  • 담보평가 전례 비교: 협회 자체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담보평가액과 경매 예정액이 현저한 차이(예: 담보가액의 120%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감정평가 심사기준」, 「법원감정평가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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