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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선행처분인지 후행처분인지 여부는 변경의 성격(감액, 증액, 적극적 변경 등)과 행정심판 재결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감액처분(소극적 변경)의 경우: 선행처분
행정청이 당초의 처분을 유리하게 수정하여 액수를 줄이거나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의 원처분'입니다.
- 이유: 감액처분은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 원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성질을 가지며, 취소되지 않고 남은 원처분이 여전히 권익을 침해하는 실체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제소기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판 2007.4.27. 2004두9302).
- 근거법령: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2. 증액처분(증액경정)의 경우: 후행처분
당초 처분보다 액수를 늘리는 등 부담을 가중하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은 '증액된 후행처분'입니다.
- 이유: 판례에 따르면 당초의 처분은 증액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 범위: 이때 증액경정처분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되, 당초 처분 중 증액처분에 의해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대판 2001.6.26. 99두11594).
3. 적극적 변경처분의 경우: 원칙적 후행처분
당초 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으로 대체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후행처분'이 됩니다.
- 전부 변경: 처분 내용의 실질적 변경이 있다면 종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변경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제소기간은 변경처분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일부 변경(예외): 선행처분의 내용 중 아주 미미한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여 선행처분과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판 2012.10.11. 2010두12224).
4. 행정심판 재결에 의한 변경의 경우: 원처분주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일부취소재결이나 적극적 변경재결을 내린 경우, 우리 법제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송의 대상은 '변경되고 남은 당초 원처분'이 됩니다.
-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처분: 재결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도, 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그 변경처분 자체가 아닙니다 (대판 2007.4.27. 2004두9302).
- 제소기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이므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근거법령: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함)
https://bosang.tistory.com/430
처분의 변경
1. 처분의 변경행정청이 사정변경을 반영하거나 당초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당초처분을 대체·변경하는 처분을 하는 것 2. 선행처분(당초처분)의 소멸 여부 (1) 선행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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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수용 관련 특례
-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토지보상법상으로도 원처분주의가 적용되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소송의 대상은 '수용재결'(원처분)이 됩니다.
- 보상금 증감 소송: 보상금의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소송은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의 성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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