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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성과 본"의 변경, "이름"의 변경

by 유무곤 변호사ㆍ감정평가사 2026.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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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이름을 변경하는 절차는 각각 '성과 본의 변경'과 '개명'으로 나뉘며, 법적 근거와 절차가 상이합니다.

1.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절차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씨를 바꾸는 절차로,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 변경 기준: "자녀의 복리(Welfare of the child)"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허가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법원은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겪는 불이익과 변경 시 초래될 정체성 혼란 등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합니다.
  • 청구권자: 부(父), 모(母) 또는 자(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8촌 이내의 혈족 등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단서).
  • 관할 법원: 사건본인(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호 마목).
  • 심리 과정:
    • 의견 청취: 가정법원은 부모 및 자녀(보통 13세 이상)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 사실 조사: 가사조사관을 통해 청구 동기, 친부와의 교류 정도, 계부와의 유대관계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사건본인(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구인(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 기타: 친부의 동의서(있는 경우), 진술서, 소명자료(학교생활기록부 등 복리를 증명할 자료)
  • 후속 행정 절차: 허가 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2. 이름의 변경 절차 (개명)

이름을 바꾸는 개명 절차는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 허가 기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명하고자 하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 청구권자: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 필요 서류:
    • 기본 서류: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 관계 증명: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명 자료: 개명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 (범죄경력조회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회하기도 함)
  • 후속 행정 절차: 개명 허가 결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3. 요약 및 주의사항

  •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성장 환경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친부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변경 절차는 법원의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 심판 청구 시 가사비송 수수료(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조).

▶ 유무곤 변호사ㆍ감정평가사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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