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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수주액의 00% 지급"―감정평가법위반죄 처벌대상

by 유무곤 변호사ㆍ감정평가사 2026.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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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여성 영업사원을 이용한 영업 행위와 이에 수반되는 리베이트 제공 등의 행위 및 영업 수익액의 성과급 지급이 감정평가 관련 법령상 어떻게 제한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1. 영업사원을 이용한 영업과 품위유지의무

감정평가사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전문가이므로, 영업 방식 또한 전문직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

  • 품위유지의무: 감정평가법인등과 소속 감정평가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전문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신뢰에 부응하여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제25조제1항, 「감정평가 실무기준」 200-3.1).
  • 자율 규율: 감정평가사는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행동을 스스로 규율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200-1).
  • 판단: 여성의 외모를 전면에 내세워 전문적인 자문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영업은 전문직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법」 제39조제1항제9호).

2. 특정 가액 제시 및 유도에 대한 대응

영업 과정에서 세무사나 의뢰인이 특정 가액을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유도 및 요구 금지: 누구든지 감정평가사에게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평가법」 제28조의2).
  • 수용 금지 의무: 감정평가사 및 사무직원은 이러한 유도 또는 요구에 따라서는 아니 됩니다 (「감정평가법」 제25조제6항).
  • 수임 제한 및 철회: 의뢰 내용이 법규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목적이 명백한 경우 수임을 거절해야 하며, 수임 후 알게 된 경우에도 수임 계약을 철회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300-2, 300-7).
  • 처벌: 특정 가액을 유도한 자나 이에 따라 고의로 부당한 평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정평가법」 제49조).

3. 세무사 사무실 등에 대한 리베이트(이익 제공) 금지

영업사원을 통해 수수료를 나누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감정평가업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사무직원은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감정평가법」 제25조제4항).
  • 청렴 의무: 감정평가업자는 의뢰 대가로 금품, 향응, 보수의 부당한 할인,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200-3.3).
  • 몰수 및 추징: 수주 대가로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감정평가법」 제50조의2).

4. 사무직원 관리 및 법인의 책임

단순 영업사원(사무직원)의 일탈이라 하더라도 소속 감정평가법인은 연대 책임을 집니다.

  • 지도·감독 책임: 감정평가법인등은 소속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법」 제24조제2항).
  • 양벌규정: 사무직원이 영업 중 금품 제공 등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감정평가법」 제51조).
  • 인가 취소 및 업무 정지: 사무직원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법인은 설립인가 취소 또는 2년 이내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법」 제32조제1항제11호).

5. 신의성실의무 위반

영업에만 치중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의뢰인의 요구에 영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무 위반입니다.

  • 공정 수행 의무: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잘못하여서는 안 됩니다 (「감정평가법」 제25조제1항, 「감정평가 실무기준」 200-3.2.1).
  • 객관적 직무 수행: 감정평가사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가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법」 제4조제2항).

6. 감정평가 수주 대가 제공의 위법성

감정평가 법령은 공정성을 위해 수임 과정에서의 부당한 금전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사무직원은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제25조제4항).
  • 영업사원에게 수주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성과급 방식은 법령에서 금지하는 '수주 대가로 제공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감정평가법」 제25조제4항 관련 해석).
  •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의 대가로 금품·향응뿐만 아니라 보수의 부당한 할인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200-3.3).

  가. 위반 시의 엄중한 형사 처벌 및 경제적 제재

이러한 리베이트 행위는 단순한 윤리 위반이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인 범죄로 취급됩니다.

  •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정평가법」 제49조제1호).
  • 위반 행위를 통해 제공되거나 약속된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은 전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감정평가법」 제50조의2).

  나. 감정평가법인 및 평가사에 대한 행정 징계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소속 법인과 평가사 또한 자격을 잃거나 영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무직원이 수주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2년 이내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법」 제32조제1항제11호).
  • 청렴 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식으로 영업을 한 감정평가사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2년 이하의 업무 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감정평가법」 제39조제1항).

  다. 전문직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관리 책임

영업 방식과 직원 관리 측면에서도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 수행 시 전문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신뢰에 부응하여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법」 제25조제1항, 「감정평가 실무기준」 200-3.1).
  • 감정평가법인등은 소속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정평가법」 제24조제2항, 제51조).
  • 감정평가사는 전문인으로서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규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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