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본문

손실보상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4. 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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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래 통설

  -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통상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가해져 특정 국민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2. 비판

  • 공익상 적법하게 국민의 재산권 이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침해가 가해지는 경우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포함시킬 수 없다.
  • 간접적인 침해가 가해져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할 수 없다.
  • 수용유사침해의 문제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3. 손실보상 개념의 확장

  -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국민에게 가해진 특별한 손실을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것으로 정의한다.

직접적인 침해뿐 아니라 간접적인 침해도 포함하게 되고, 위법한 행위로 이한 손해의 전보는 국가배상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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