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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매수 수용시 보상액 평가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4. 1. 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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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하는 잔여지 보상액 산정

  - 일단의 토지 전체가액에서 편입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

  - 일단의 토지 전체가액이란 잔여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전체가액을 의미함.

 

2. 일단의 토지 전체가액

  - 일단의 토지 전체가액의 적용단가와 편입토지의 적용단가는 같은 것이 일반적이다.

  - 예외적으로, 편입토지와 잔여지의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이 달라 구분감정평가한 경우에는 각각 적용단가를 적용하여 전체가액을 산정한다.

 

3. 주의사항

  - 편입토지와 잔여지 모두 협의성립시, 재결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적용공시지가는 편입토지와 잔여지 모두 동일한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 공법상의 제한도 편입토지와 잔여지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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