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액 본문
1. 용어 정의
- "토피심도"란 지하에 설치한 수도시설(이하 "지하시설물"이라 한다)의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 "보상심도"란 지하시설물의 상부 보호층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 "한계심도"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의 설치에 따라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 "보호폭"이란 천공이나 굴착 등의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시설물 좌·우의 범위를 말한다.
- "보호층"이란 천공이나 굴착 등의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시설물 상·하의 범위를 말한다.
- "저해층수"란 지하시설물 설치로 건축이 불가능한 지상의 층수로서 용도지대별 최유효 건물층수에서 토피심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 건축가능층수를 뺀 층수를 말한다.
2. 보상대상의 범위
-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지하보상"이라 한다) 대상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한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좌·우로 보호폭 각 0.5m을 더한 폭과 지하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
- "입체적 범위"는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더한 범위
- 좌우로는 보호폭을 더한 범위, 상하로는 보호층을 더한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가 보상대상이 된다.
3. 지하이용저해율 산정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료 보상
문제의 소재 토지보상평가지침, 도로법,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등에 의하면, 보상대상 범위는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로 특정되는 부분의 사용료로 산정된다. 평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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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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