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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9. 2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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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 대상 토지는 A, B를 포함한 9명이 지분을 가지고 공유, 대상 토지에는 근저당권자 C농협, 채무자 A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 B가 근저당권부 채무 전부를 변제한 경우 B가 A의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문제된다.

 

2.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 전부 변제하는 경우 법률관계

 

 1)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취득(민법 제341조, 제370조)

 

 2)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 제482조)

   - 법정대위의 요건, 즉 ① 변제 기타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것, ② 변제자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것, ③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

   - 변제자대위의 효과 발생함
   ① 대위자와 채무자 사이 :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이전한다. 대위자는 토지보상법 제47조 규정상 보상금 지급전 채무자의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필요하다. "채권에 관한 권리"란 이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채권의 담보에 관한 권리"란 질권, 저당권, 인적 담보권, 특약상 권리 포함(대법원 95다11009 판결)
   ② 대위자인 물상보증인과 저당물의 제3취득자 사이 : 물상보증인은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나, 미리 저당권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 "미리"란 변제 후 제3취득자 취득 전을 의미한다.
   ③ 대위자와 채권자 사이 : 채권자의 담보물 교부의무 등(민법 제484조), 담보물보존의무(민법 제485조)

 

 3) 변제자대위권 행사와 관계없이 구상권 행사 가능(대법원 2003다24147 판결)

 

3. B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

 

 1) 협의보상금 수령 후 근저당권자인 C농협과 협의하여 변제일자, 확정채무액을 확인받은 후 대위변제한다.

 

 2) C농협으로부터 대위변제확인서, 완납증명서를 교부받고, 근저당권말소절차 유예를 요청한다.

 

3)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C농협에서 A로 변경하는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4) 토지보상법 제47조에 따라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다.

 

수용재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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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자로부터 B가 받아야 하는 보상금을 A가 수령한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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