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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평가방법 적용의 원칙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10. 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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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기준 및 합리성 검토

대상물건의 평가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그 방법으로 구한 가격 또는 사용료(이하 “가격등”이라 한다)를 다른 방법으로 구한 가격등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가 크게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취지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평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대상물건 추가・제외에 따른 평가의 기준

공익사업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되는 대상물건이 이미 평가한 물건과 그 실체 및 이용상태 등이 동일하고 가격등에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따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이미 평가한 물건의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공익사업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대상물건의 일부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그 대상물건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보상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른 보상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재평가의 기준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로서 재평가시점에서 물건의 수량 또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토지와 건축물 등의 구분평가

취득할 토지에 건축물・입목・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건축물등을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등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건축물등의 면적 또는 규모의 산정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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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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