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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과실범의 구성요건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1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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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구성요건 일반

고의범과 마찬가지로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과실범의 행위반가치는 주의의무위반, 즉 부주의에 있고, 과실범의 결과반가치는 고의범과 마찬가지로 결과의 발생과 결과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이다.

주의의무위반

1) 주의의무의 내용

구체적인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을 인식(예견)하고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하는 데 있다. 즉,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2) 주의의무의 표준

  • 객관설 :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의 태만을 의미한다.
  • 주관설 : 행위자 개인에게 가능한 주의의무에 국한되어야 한다.

3) 허용된 위험의 이론

일정한 생활범위에 있어서는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금지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이론

결과발생,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 필요하고, 결과와 행위자의 행위 사이에 합법칙적 조건관계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귀속하기 위해서는 결과가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가 또 주의의무위반으로 정해진 규범이 이러한 결과의 방지를 위한 규범이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1) 주의의무위반관련성

과실범의 결과는 그것이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만 행위자에게 객관저긍로 귀속된다.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도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2) 보호목적관련성

결과는 규범의 보호범위 안에서 발생하여야 한다. 침해된 규범이 발생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3) 예견가능성

결과와 인과관계의 본질적 요소는 예견가능하여야 한다.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행위자가 구체적 상황에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느냐의 문제와 구별되고, 이러한 주관적 예견가능성은 책임의 문제이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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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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