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주관적 정당화요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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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의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주관적 측면을 의미한다.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성
- 부정설 : 객관적 위법성론의 입장에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실현에 의하여 금지가 충족되는 것과 같이 허용규범에도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필요하지 않다. 결과반가치론의 입장이다.
- 필요설 : 형법이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하여 방위하기 위한 행위(제21조), 피난하기 위한 행위(제22조), 피하기 위한 행위(제23조), 승낙에 의한 행위(제24조)라고 규정한 것은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명문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인적 불법론에 의할 때에는 결과반가치뿐 아니라 행위반가치도 조각되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
- 인식요구설 :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객관적 상황을 인식하는 정당화고의를 의미하고, 더 이상의 목적이나 동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 목적요구설 : 정당화목적 또는 동기일 것을 요구한다.
- 인식·목적요구설 : 정당화상황의 인식과 함께 정당화목적이 있어야 한다.
- 개별검토설 :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에 따라 결론을 달리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승낙은 인식으로 족하나, 정당방위,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에서는 정당화목적을 요한다고 한다.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 위법성조각설 :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의 입장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불능미수범설 : 결과반가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불능미수의 규정이 유추적용되거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한다.
- 기수범설 :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미수라 할 수 없고, 주관적 요소를 필요로 하는 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고. 침해행위가 과실행위이거나 미수행위인 경우에도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수범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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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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